금감원 ‘상해·질병보험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비를 청구할 때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 입원, 진단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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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치료법에 ‘~술’, ‘~수술’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도 약관상 정한 절단, 절제 등에 해당해야 수술로 인정받고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순 봉합,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경 차단 등 의료행위는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입원비 보험금은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만 지급일수 한도(180일)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암 후유증 완화 등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진단비 보험금은 검사 결과에 충분한 근거가 있고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단 확정을 받아야만 지급된다. 보통 암 보험약관에서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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