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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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의 휴대전화에서 ‘VIP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해당 녹음파일은 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아닌 또 다른 해병대 사령부 소속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수처가 복원하며 확보됐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성 격노 사실이 언급돼 있다고 한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 간 진실공방을 벌여온 ‘VIP 격노설’의 실체를 추적할 수 있는 증거라고 공수처는 보고 있다. 이 녹음파일은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복구됐다고 한다.
VIP 격노설로 향하는 증거와 진술이 잇따라 나오며 “VIP라는 언급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김 사령관의 진술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금까지 VIP 격노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공수처는 VIP 격노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1일 김 사령관과 박 대령과의 대질 신문을 추진했지만, 김 사령관이 강하게 거부하며 성사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해병대 고위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VIP의 질책을 언급한 녹음파일’이라는 물증까지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VIP 격노설을 매개로 공수처의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국방부 실무진과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들에 머물던 공수처의 소환조사 범위가 전직 국방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같은 수사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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