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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개인정보 관리 소홀"…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원' 부과 [오늘의 행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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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5000명 개인정보 유출…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해킹으로 6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15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고, 유출을 확인했음에도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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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카카오프렌즈 매장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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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정보는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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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2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주)카카오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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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카카오는 오픈채팅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2020년 8월부터는 오픈채팅방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기존에 개설됐던 일부 오픈채팅방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임시ID가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의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일련번호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는 것이다.

또 카카오는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카카오톡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을 이용한 각종 악성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는데도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으로 카카오톡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점검‧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적 조치 검토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과징금 처분)가 나와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은 자사 과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데 이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병훈·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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