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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고교 동창 '가스라이팅'해 갈취·폭행…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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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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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을 5년 동안 '가스라이팅'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3일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해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20대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 6천만 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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