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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믿을 수 없다, 너무 끔찍" 현직 노무사, 강형욱 '직원 배변훈련'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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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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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23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심지어 급여도 미지급했다는 내용이 폭로됐어요. 요즘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강형욱 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이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예전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디까지가 사실인 건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노동법적으로는 어떻게 그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까도 궁금해서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면 오늘은 노무사님과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 요즘에 기사를 통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강형욱 씨 논란입니다. 일명 개통령이라고 불리면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직장 내 갑질이라는 폭로가 터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폭로가 나온 거예요?

◇ 김효신 : 이게 뭐 이분이 저기 언론에 나오셔서 보냈던 모습하고 지금 폭로되고 있는 내용들하고 좀 상반돼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폭로되게 된 계기가 이 채용하고 구직 소개하는, 알선하는 그 플랫폼인 잡플래닛에 댓글이 달려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폭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 회사에 이름이 보듬컴퍼니라는 곳인데 무려 기업 평점이 5점 만점에 1.8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가글이 27개 정도 있었는데 그 17개 정도가 별점 1점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를 좀 살펴보면 여기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니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었고 그다음에 부부관계인 대표이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 외 요구 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진 이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 박귀빈 : 한 채용 구직 플랫폼에 그 기업 평가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리뷰를 달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단 건데 그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퇴사하고 정신과 다녔다 가스라이팅 있었다. 이게 사실 여부가 확인된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 김효신 :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이게 이 구직 플랫폼 자체의 후기라는 게 이 실제 회사에 재직했는지 안 했는지 인정할 필요가 없이 이제 그 글을 남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게 맞는데요. 이게 한번 인터넷상에 이제 터지자 거기서 다른 경로에서도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를 맨날 들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스팸 6개를 담아줬다는 폭로 언론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 박귀빈 : 폭로가 한 번 터지니까 다른 폭로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에서의 폭로 말고도 최근에 tv 뉴스 프로그램에도 이 직원들이 출연해서, 전 직원들이죠. 진술한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 김효신 :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그 언론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전에 다녔던 직원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이제 강형욱 훈련사분이 숨도 쉬지 말아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를 매일 했다고 이제 주장하신 게 있더라고요.

◆ 박귀빈 : 그렇게 막말을 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 또 공통적으로 직원들 감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 김효신 :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사업장에서 CCTV를 설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CCTV가 사실 이제 설치 목적이 사업장의 화재 감시라든지 아니면 도난 방지 이런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치 목적 외에 지금처럼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목적 외에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 외에 사용하면 최대 5천만 원이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노동 감시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 박귀빈 : CCTV를 달아놓은 목적이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달았다면 일단 불법인 거고

◇ 김효신 :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쓰면 안되죠.

◆ 박귀빈 : 그렇죠 당연히 불법인 거고, 노동법에서도 일단 걸리는 거고, 그렇죠?

◇ 김효신 : 그렇죠.

◆ 박귀빈 : 그러니까 노동법에서 걸리고, 그게 직장 내 갑질에 해당되고

◇ 김효신 :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우리 근로기준법으로 돌아오면 정말 노동 감시 목적으로 활용을 했던 게 하면 노동 감시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그걸 어떤 걸 꼬투리 잡아서 괴롭히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가 직원들 화장실 가는 것도 배변 훈련처럼 통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 김효신 :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게 정말 진짜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조금 끔찍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게 대표로서 과연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되지 않아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 박귀빈 : 만약에 일단 이런 폭로들이 전 직원이었던 분들이 이런 걸 내가 당했다라고 하면서 사례들을 들어주는 거를 지금 저희가 언급을 해드린 건데 아직 사실 여부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또 이에 대해서 강형욱 씨의 어떤 입장이 나왔거나 그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 김효신 : 예 그게 없어요. 그래서 더 일파만파 막 이런 게 막 퍼지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노무사님께서 보실 때 일단 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이런 일이 실제 벌어졌다면 지금 나왔던 언급됐던 이런 행위들이 모두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다 해당은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가지고 이 사람 그 직원들을 괴롭혀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행위거든요. 그걸 하면 당연히 근무 환경은 악화되는 건 불 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확정돼야 되겠지만 정말 여기 언론 보도되는 게 일부분이라도 다 사실이라고 나온다고 하면 그냥 가장 전형적인 폭언이나 이런 류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겁니다.

◆ 박귀빈 : 지금 폭로하신 분들은 이미 퇴사하신 분들이에요. 전 직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현재 퇴사한 상태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이제 퇴사는 하셨지만 이제 이분들이 어떤 친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받으면 결국엔 퇴사하셨으니까 어떤 권리 구제는 없겠지만 이제 남아있으시는 분들한테 이 직장 문화의 괴롭힘 문화가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신고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법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해요? 내가 당하지 않았어도, 내가 보기만 했어도?

◇ 김효신 : 누구든지니까 동료 직원이나 그 목격자라든지 그 직장 내에 있어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죠. 재직이나 퇴사 했더라도요.

◆ 박귀빈 : 그러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 김효신 : 원래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의 해결 원칙은 사내 해결의 원칙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 회사에다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해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이 사건 조사를 관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러면 신고를 해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알아보겠죠. 사실을 알아보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게 맞다 그 신고 내용이 맞다 라고 한다면 어떤 처벌 같은 것이 내려지죠?

◇ 김효신 : 이게 이제 대표나 이렇게 이제 회사에다 신고 안 하고 먼저 노동청에 신고하다 보면 이 노동청은 어쨌든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하고요. 이런 신고 사실이 접수됐으니까 회사한테 회사가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받게 되면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이 경우는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에 이 보듬컴퍼니라는 것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정식 신고가 들어왔거나 이런 얘기는 아직 없죠?

◇ 김효신 : 지금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셨다 있었다 그런 내용들만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런 사례는 보도된 바 없습니다.

◆ 박귀빈 :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이런 말들 지금 사례 같은 거 쭉 들어드렸는데 직원이 강아지보다 못한 회사다 이런 폭로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폭언이라든가 이런 괴롭힘 행위 말고 급여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직원이 마지막 급여로 9,670원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거 퇴직금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효신 :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하시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이번 퇴사하신 분, 이제 마지막 달에 월급을 받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급여가 들어왔는데 급여가 9,670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하다하다 못해 못 견뎌서 이 임금 체불로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신고하니까 담당 감독관께서 이제 전해주기를, 퇴직금은 따로 없고 이제 회사에서는 당신이 담당 고객을 끝까지 살필 수 없으니까 급여를 깎았다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회사가 하는 조치가 당연히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기본급하고 나머지 받아야 할 연차수당하고 포함한 나머지 급여를 다 받았긴 받았다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줘야 되는 거고 괜히 이렇게 조치를 하신 게 결국에는 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지금 폭로되고 있는 것들도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정식 신고는 이 회사에 대해서 아직 들어간 건 없지만 급여에 대해서는 신고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나머지 급여는 지금 받은 상태군요. 퇴직금이 따로 없다 이렇게 지금 전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노동청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 퇴직금도 안 들어오니까

◆ 박귀빈 :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근로자로 일하시고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했다고 하면 퇴직금 당연히 발생하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정말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시고 그냥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일하셨다고 하신다면 이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퇴직금도 안 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 행위도 성립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근로자로서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인 거니까 퇴직금이 없을 수 없어요.

◆ 박귀빈 : 일단 그 부분은 퇴직금이 없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노동청 담당 감독관이 그 회사 측에 연락을 해서 또 전해들은 말이 뭐냐 하면 담당 고객을 끝까지 그 직원이 살피지 않아서, 살피지 못해서 급여를 깎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가능합니까? 급여를 깎아서 줄 수 있어요?

◇ 김효신 :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에는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의 4대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4대 원칙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정기불, 그다음에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해야 되는 통화불, 그다음에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액불, 그다음에 그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해야 되는 직접불, 4대 원칙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법령이나 다른 단체협약이나 약속한 데 있어서 공제하고 지급되는 거는 전액불 지급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거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우리 직원분, 해당 당사자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상계하는 거는 전액불 금지원칙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하고 동의가 없었으니까 손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 박귀빈 : 일단 강형욱 씨 회사 측은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노동청에 관련해서 신고는 접수가 됐나요?

◇ 김효신 : 아니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없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실 이제 그동안에 노동부에서는 조금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거 업체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파일노리 업체 대표님께서 굉장히 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폭언 폭력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노동부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그런 보도가 없었습니다.

◆ 박귀빈 : 만약에 신고 들어가면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신고 들어가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 신고가 있으면 신고 사건 접수해서 신고가 정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해야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조사해서 예를 들어 해결을 해라 라던가 그럴 경우 그 회사 측에서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도 역시 법 위반인가요?

◇ 김효신 :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적발되는 경우들은 결국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례들을 다 적발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임금에 관해서는 임금 체불에 해당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테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다고 하면 이제 개선 조치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안 하신다고 하면 역시나 다른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적용받게 되죠.

◆ 박귀빈 : 네. 청취자님께서 "헐 오랜 기간 지속된 갑질이 곪고 곪아서 터진 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요?" 이런 의견을 주셔서 사실 회사 측에서는 아직 입장이 없습니다. 이제 폭로하신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지, 이걸 맞다 사실이다라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노동법적으로 만약에, 만약에 사실이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논의 드려 본 거잖아요.

◆ 박귀빈 : 다른 청취자님께서, "거짓말로 잡아뗀 김호중 사건도 황당했는데 이 와중에 아무런 해명도 없는 강형욱 씨도 참 대중의 인기를 받은 만큼 책임 있는 행동도 해줘야 할 텐데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직원들을 인격체가 아닌 말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동물로 본 것 같네요." 이런 의견을 많은 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큰 실망감과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왜냐하면 되게 친숙한, tv를 통해서 우리가 친숙하게 봐왔던 인물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나셔가지고 문자를 많이 주십니다. 노무사님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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