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신청 기각' 추가]
음주 영향 비정상 운전 '징역 15년까지'
"구속수사" 지휘 vs "음주 영향 아냐"
가수 김호중씨에 대해 강남경찰서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핵심 죄목인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관심을 모은다.
어찌보면 단순 교통사고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연수원27기)이 사실상 구속수사할 것을 지휘하고 김씨의 변호인으로 조남관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24기)이 나서면서 전현직 검찰총장이 법리 맞대결을 펼치는 형국이 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전날 김씨와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 너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을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열흘 만인 19일에야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그런데도 그에겐 음주운전 관련 혐의는 일단 적용되지 않았다.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경은 이 때문에 김호중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핵심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호중이 추돌한 중앙선 너머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즉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추돌 영상이 공개돼 ‘정상적인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이란 대목이다. 법조문 자체로는 위험운전치상엔 혈중알콜농도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때문에 검경은 “김호중이 음주사실 자체는 시인했고 비정상적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호중은 21일 경찰에 출석해 “음식점에서 소주·맥주 폭탄주 한두 잔, 유흥주점에서 소주 서너 잔 등 총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음주의 영향’은 아니라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사고는 음주 때문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차량 블루투스 연결을 조작하다가 벌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음주와 무관한 사고이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호중이 보인 ‘사고 후 추가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은닉 등) 증거인멸’ 등을 사법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했다. 아울러 “공판 단계에서도 (처벌) 가중 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라”고 강조했다(아주로앤피 20일자 <대검, '김호중 방지법' 추진…이원석, 사실상 구속수사 지휘> 기사 참조).
물론 특가법상 도주치상(제5조의3‧‘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엔 무리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형량이 낮다.
즉 이 총장의 지휘와 이에 따른 구속수사 및 기소 등에서 검찰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받아내기 위해 위험운전 여부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와 모친의 휴대폰 등을 포렌식하는 등 정황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조남관 전 총장대행은 도주치상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징역형을 받아도 집행유예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4일 열린다. 이날 법원 판단에 따라 전현직 총장의 ‘물밑 대결’의 1차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물론 법리 다툼 외에도 김호중이 사고 후 모 호텔로 잠적하고 소속사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한 점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영장 발부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영장심사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영장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김호중의 24일 공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편 김호중 측은 공연을 의식한 듯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홍재원 기자 jwhong@lawand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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