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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왕의 DNA 가진 아이”…‘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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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서.[사진제공=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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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사 끝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B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담임 교사가 C씨로 교체됐는데 A씨는 C교사가 부임한 직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B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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