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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부산시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23일) 아침 8시쯤 부산시청 민원 콜센터인 '부산민원120'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던 중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시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 뒤 A 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주거가 확실하고 발언에 특별한 고의는 없었던 점 등을 보아 즉결심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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