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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왕의 DNA 가진 아이”…‘갑질’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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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이메일을 담임교사에게 보내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중앙일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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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아이의 담임 B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담임은 C교사로 바뀌었는데, A씨는 C교사가 부임한 직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된 상태다.

B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공무원 징계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은 중징계로,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눌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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