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약 10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가 22일 보도한 데 따르면 김 의원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여권 이탈표가 약 10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국회 재의결을 통해 무력화되는 숫자는 '국민의힘 17표' 이탈이다.
이 신문은 "낙선이나 불출마로 21대 국회로 임기가 종료되는 58명 의원의 표심도 일부 흔들리고 있다. 본보가 이들에게 가부 의사를 물어본 결과 3명이 가부를 고민 중이라고 응답했다"며 "부결 입장을 명확히 밝힌 의원은 8명으로 그 외에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3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데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추가로 3명이 '찬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또한 '부결'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의원이 8명에 불과한 것도 여권 입장에선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본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할 경우도 변수가 된다. 의결 정족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경우, 17표 보다 적은 이탈표가 나와도 재의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의석은 296석이며, 전원 표결 참석을 전제로 3분의 2 이상인 197석이 찬성표를 던지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다. 찬성표를 던질 야권 의석 수는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석이 이탈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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