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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AI-저작권 문제 해법 마련 위한 논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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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감동경영]한국저작권위원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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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챗GPT 서비스 출시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2월 텍스트를 입력하면 고화질 동영상을 만들어 내는 서비스 ‘소라(Sora)’를 공개해 큰 충격을 줬던 오픈AI가 최근 보고 듣고 말하는 AI ‘GPT-4o(포오)’를 공개해 영화 속에서나 상상했던 AI가 점점 현실화함을 입증하며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과 함께 늘 거론되는 주제가 있다. 바로 저작권 보호다.

우선 생성형 AI의 학습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성형 AI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존의 방대한 콘텐츠를 학습한다. 현행 저작권 제도에서는 AI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상태이며 어떤 보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AI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 공개, AI가 만들어 낸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여부, AI 산출물의 표시 등 저작권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처럼 AI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기존의 저작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와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2024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AI 시대 저작권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 워킹그룹의 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사진)에게 현재 워킹그룹의 진행 상황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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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1분과 1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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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에 진행한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과의 차이점은?

A.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족한 2024 워킹그룹에서는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현행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AI와의 관계를 살펴봤다면 올해 2024 워킹그룹에서는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와 연계해 개별 주제를 논의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이번 2024 워킹그룹의 논의 주제는?

A. 2024 워킹그룹은 학습부터 AI 산출물이 생성되는 개별 단계별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학습분과(1분과)’와 ‘산출·이용분과(2분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학습분과에서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학습 데이터의 공개 여부’ ‘학습 데이터 제외 방안’ 등 생성형 AI 개발 시 저작물을 학습하는 단계에 관한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산출분과에서는 ‘AI 산출물의 보호’ ‘AI 산출물의 침해’ ‘AI 산출물의 표시 여부’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을 주제로 산출물이 생성 및 이용되는 단계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논의한다.


Q.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A. 학습분과의 논의 주제인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에 관해 권리자 측과 AI 개발사 측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AI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대량 데이터의 망라적 이용이 필요한 개발사 입장에서는 모든 학습용 저작물에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방식으로는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됐는지가 불명확하고 만약 이용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권리자는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AI 산출물로 인해 신규 창작의 폭이 좁아져 창작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를 위한 보상의 방식이나 범위 등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크다.

학습분과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개발사 측에서는 적법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서라도 협상이 가능한 중앙화된 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권리자 측에서는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복사기, 녹음기 등 사적 복제기기의 제작자나 수입자에게 보상금을 징수해 저작자에게 지급)’를 참고해 AI 분야에 새로운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권리자와 AI 개발사 간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호 간의 타협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AI 학습과 관련한 위 쟁점의 개선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양측의 이견을 조율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협상이 가능한 범위 및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와 개발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보상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AI 학습과 관련한 개선의 첫 단추로서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A. 일견 권리자와 개발자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는다면 모두가 충분히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지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AI와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상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 상황과 해외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더욱 어렵다.

Q. 2024 워킹그룹의 향후 계획은?

A. 2024 워킹그룹은 앞으로 4차례의 각 분과 회의와 2차례의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AI 학습 데이터 목록 공개 △AI 산출물의 보호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지속한다. 앞으로 AI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 참여 위원들과 함께 균형감 있게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황해선 기자 hhs255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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