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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파리시 10월부터 SUV 주차요금 3배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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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시간당 8천원→2만6천원…공간 확보·환경 보호 차원

연합뉴스

파리 시내의 한 SUV 차량.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파리시가 공공 공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이유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같은 무게가 나가는 차량의 도심 주차요금을 3배로 인상한다.

파리 시의회는 21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이같은 주차 요금을 적용하기로 승인했다고 일간 르파리지앵이 보도했다.

주차 요금 인상 대상은 배터리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전기차의 경우 2t 이상, 그 외 차량은 1.6t 이상의 SUV 등이다.

현재 3.5t 미만 차량의 주차 요금은 파리 중심부인 1∼11구에서 시간당 6유로(약 8천원), 외곽인 12∼20구에서는 시간당 4유로(약 6천원)다. 최대 주차 시간인 6시간을 꽉 채우면 중심부에선 75유로(11만원), 외곽에선 50유로(7만원)를 낸다.

10월부터는 인상된 요금에 따라 중심부에선 시간당 18유로(2만6천원·6시간 225유로), 외곽에선 시간당 12유로(1만7천원·최대 150유로)를 내야 한다.

거주자나 장애인 등록 차량, 영업용 차량의 주차 요금은 변동이 없다.

파리시는 도로 안전과 공공 공간 확보, 환경 오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주차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파리시는 지난 10년간 파리의 자동차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자동차 평균 크기가 커지면서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더 큰 공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 때도 더 치명적이며, 무게도 더 무거워져 일반 차량보다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동시에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게 시가 주차요금을 올린 이유다.

파리시가 올해 2월 주민투표 결과 54.5%가 주차비 인상안에 찬성했다. 다만 투표율은 5.7%밖에 되지 않았다.

시의회의 승인에도 주차 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여전하다.

우선 대형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족에게 불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투표에 참여한 시민이 극히 일부였는데도 파리시가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논의 없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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