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해병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간부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8월 아침 회의에서 김 사령관이 'VIP가 격노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김 사령관이 외압을 행사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았다며,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 이첩 과정에서 김 사령관에게서 'VIP가 격노하며 장관과 통화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두 사람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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