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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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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24일 콘서트 출연 못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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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둘째날 영장실질심사

음주량·운전자 바꿔치기 등

경찰, 향후 혐의 입증 관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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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가수 김호중씨(33·사진)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이날은 23·24일 이틀간으로 예정된 콘서트의 두번째 날로 공연 출연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향후 수사의 관건은 김씨가 마신 술의 양과 조직적인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혀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경찰이 이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치상, 도주치상 등이다. 음주운전 혐의 인정 기준인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아직 입증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일단 제외했다.

이 때문에 향후 경찰 수사는 사건 당일 음주량을 특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김씨가 마신 술의 양에 대한 김씨 측 설명과 경찰의 추정에서 차이가 난다.

김씨는 전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식당에서 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오후 술자리만 4차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달리 사건 당일 김씨가 술을 여러 병 마셨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이후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경찰은 이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정확한 음주량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김씨 측의 증거인멸 시도와 운전자 바꿔치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규명해야 할 과제다. 김씨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전날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했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의 증거훼손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 대표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김씨가 사고 당일 탔던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김씨의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경찰에서 “메모리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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