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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황 씨 형수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올해 2월 20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황 씨의 촬영에 따른 피해를 본 여성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2월 8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A 씨가 스스로 한 진술에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거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읍소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26일 나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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