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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더리움 ETF도 승인되나···미국 발표 앞두고 불붙은 가상자산 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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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예상을 뚫고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면서다. 가상자산 투심도 되살아난 가운데, 승인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개든 이더리움 ETF 승인 ‘낙관론’에 모처럼 불붙은 가상자산 투심


22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은 장중 527만6000원까지 오른뒤 510만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4월 초 500만원 수준을 유지하던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은 최근 420만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해왔는데, 21일부터 22일까지 2일만에 가격이 약 22% 급등한 것이다.

이더리움이 반등한 것은 23일(현지시간) 미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란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달리 당초 이더리움은 ETF가 승인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차이를 가른 것은 ‘증권성’ 여부다. SEC는 비트코인은 금처럼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소유에 따른 보상이 없는 ‘상품’(비증권)으로 보지만, 이더리움은 공급량이 무한한데다 스테이킹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증권’으로 간주해왔다. 스테이킹이란 은행에 돈을 맡겨 이자를 얻는 예적금처럼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는 증권의 성격을 띄고 있어 현물 ETF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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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01.11.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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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더리움은 줄곧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는데, 일각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1일(한국시간)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선임연구원은 엑스(옛 트위터)에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을 25%에서 75%로 높인다”며 “SEC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다고 들었다”고 썼다. 최근 SEC가 운용사에 ETF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수정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수정된 서류 요청과 같은 갑작스러운 SEC의 행보는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투심도 회복됐다. 가상자산 정보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20일 약 70억달러였던 이더리움 거래량은 22일 장중 374억달러로 5배 이상 늘었다.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도 한달여 만에 9500만 선을 넘긴 상태다.

국내 가상자산 ETF 발행·중개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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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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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할 경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 관련 논의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및 중개를 모두 금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관련 ETF 발행·상장·거래는 물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편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미국에서 게리 갠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을 만나 가상자산 현물 ETF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이미 미국·유럽·홍콩 등에서 관련 ETF가 발행되거나 추진 중인 만큼 국내에서도 ETF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본다. 7월 중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만큼 늦어도 내년엔 ETF 승인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변수는 부작용이다. ETF로 실물·금융시장으로 갈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쏠릴 수 있는데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이 폭락할 경우 충격이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요국 선례와 그 명암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뤄진 이후에 현물 ETF 출시 여부와 관련된 제도적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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