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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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2019년 내부 부정 채용에 연루된 직원 C씨의 수사상황을 경찰에서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를 감사팀에 알리지 않았고, 당시 감사팀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자체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승진을 앞둔 C씨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 차원에서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봤다. 3명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인사팀 업무로 생각했다” 등으로 진술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공사 측의 고발을 접수하고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C씨는 2018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듬해 7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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