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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일하다 얻은 질병인데"…휴직 연장 안 되고 급여 깎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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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아픈 죄…월급 받으려면 법대로 하라는 말 비애감"
광주 남구청 "인사혁신처 재심 결과 따라 급여 소급 가능"


더팩트

광주 남구청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이 추간판 장애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낸 뒤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한 급여 일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A 씨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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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남구청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이 추간판 장애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낸 뒤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한 급여 일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남구청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최대한 편의를 봐주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 광주 남구청에 운전기사(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로 임용된 A 씨는 퇴직 예정일이 2024년 6월 30일이다. 그는 19년 4개월 동안 남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와 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버스 운전을 하다가 얻은 추간판 장애로 2021년 3월부터 공무상 질병 휴직을 낼 수밖에 없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임용권자는 3년 이내의 휴직을 명하게 되어 있다.

2011년 법 개정에 따라 실제 요양 기간이 2년을 지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실제로는 3년을 초과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이 끝나기 전인 올해 1월경 A 씨는 기간 연장을 위해 구청에 신청을 했지만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휴직 연장이 안 된다는 소식과 함께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급여도 나오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실무자가 연장 신청 서류를 보내줘서 거기에 맞춰 보내줬고 구청이 하라는 대로 했다"면서 "허리가 아파 오랫동안 서 있기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급여를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A 씨의 주장은 구청에서 미리 연장 신청에 대해 알려주고 불승인됐을 경우 급여에 대해 미리 사전 고지를 해줘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A 씨의 공무원 근무 기간이 19년 4개월이어서 20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공로 연수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4개월의 급여를 받을 방법은 출근해서 일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다.

A 씨는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니까 구청에서 출근 편의를 봐주겠다며 전화가 왔다. 이제까지 출근하라는 소리 한번 없었다"면서 "일하다 아픈 죄 밖에 없는 사람에게 월급을 받으려면 법대로 하라는 구청 관계자 말에 섭섭함을 넘어 비애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A 씨의 공무상 질병 휴직에 대해 5번 연장을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 2월에 불승인 후 현재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급여 부분을 재심 요청해 둔 상태다. 늦어도 8월까지는 결과가 나오고 승인이 날 경우 4개월 부분이 소급 적용되어 급여가 나온다"며 "A 씨도 구청에서 오랫동안 성실히 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본인 일이 잘 안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민원을 내고 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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