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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법인카드로 카드깡 했나" vs 김혜경 측 "혐의 무관한 일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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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재판 측근 배 모 씨 증인신문
'사적 업무' 묻자 "선거법 위반과 무관"


더팩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22일 재판에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공무원 배 모 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사진은 김 씨. /장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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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세탁소 심부름 등 김 씨 개인적 업무를 집중 신문하자 김 씨 측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쟁점화한다며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에서는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배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2010~2018년)과 경기도지사(2018~2021년) 재임 당시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김 씨의 의전을 전담했다.

검찰은 이날 배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 재직 당시 이른바 김 씨의 '의전팀'으로 일했던 근무 전반 신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검찰은 배 씨를 향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와 한 팀('사모님 팀')으로 경기도청에 근무한 적이 있는지', '텔레그램(메신저 방명)에 '빨래방', '샌드위치 방' 등이 있었는지', '개인 카드로 음식을 구입·포장해 김 씨의 집에 배달한 후 법인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한 적이 있는지', '가명을 사용해 김 씨의 세탁소·식당 예약 등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배 씨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조사 중이라"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배 씨와 김 씨는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김 씨 측은 재판부를 향해 '선거법 위반과 무관한 질문을 자제해 달라'고 문제제기 했다. 김 씨 변호인은 "기자들도 많이 보는 앞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과 무관한 것을 증인에게 물어보며 쟁점화하려고 한다"며 "처음 공소사실을 정리하며 '선거법 취지에 한정해달라'고 말했다. 이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익제보자 조 씨가 증거로 낸 녹음파일 중 전화 통화 부분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삼자간 대화'라고 판단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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