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편지에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며 "용기를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부탁의 편지도 첨부하며 재표결에 찬성표를 찍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 간 접촉의 길은 늘 열려있다. 단속한다고 단속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박 의원이 그렇게 우리 당 의원들을 접촉한다면, 우리 당도 같은 형태로 야당 의원들과 여러 형태로 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역으로 드린다"며 "상대 당의 균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서로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당부했다.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에 못 미치는 180석이다.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