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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채상병 특검법’ 28일 본희의…김진표 “합의 우선, 안 되면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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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에게 합의 특별히 당부”

“이태원특별법도 거부권 행사됐지만 합의·처리된 적 있어”

쿠키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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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된다. 여야가 합의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쳐진다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태원 특별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 국민과 유가족들의 공감을 얻었던 적이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가 없었고, 야당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독점은 공정성·중립성이 없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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