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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각 49일 만에 다시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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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왜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하나" vs 검 "법개정 모르는 듯"

연합뉴스

옥중 방송 연설하는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
[KBS 방송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7일 같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지난 3월 29일 기각됐다. 2차 보석 신청은 기각 49일 만이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천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4일 구속기소됐다.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송 대표는 7월 초 풀려나게 된다.

송 대표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공소유지의 부적법성을 따지며 직접 검찰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송 대표는 "개정 검찰청법은 수사 개시 검사는 공소제기를 못 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자 한다"며 "그런데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공판정에 나와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은 공소제기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를 개시하고 구속기소했는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기에 무리한 위증교사나 증거 조작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법 개정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사건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공소유지는 제외된 것으로 입법 취지와 맞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돈봉투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돼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54)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박씨는 송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프랑스로 출국한 상황에서 먹사연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 먹사연 내부 의사 결정 관여 여부 등 검찰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역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봉투 준비와 전달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송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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