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돌봄지원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판단해 총 75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최대 30일간 72시간 이내 범위에서 가사와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확인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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