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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안철수·김웅·유의동 채상병 특검 찬성에 여, 당내 동요 차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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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표 17표 나오면 특검법 통과…공개 찬성은 3명

낙천·낙선자 본회의 불참 우려…무기명 투표도 변수

여 원내지도부 "굳이 회의 참석해 찬성표 던지겠나"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4.05.02.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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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무기명 투표의 변수가 여전한 데다가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지면서 당내 동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낙천·낙선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고 한다. 큰 이변이 없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 폐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고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이탈표가) 많을 것 같지는 않다"며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다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굳이 와서 찬성표를 던질까 싶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무효표가 되는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해도 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실제로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7~8명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3명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당시에도 홀로 퇴장하지 않고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안 의원도 꾸준히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전날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탈표라고 부르기보다는 소신투표라고 부르는 것이 108명밖에 되지 않는 22대 국회에서는 그게 맞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SBS 유튜브 채널 스토브리그에서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진행자가 '특검법안이 넘어오면 찬성표를 던지겠나'라고 묻자, 유 의원은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유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이었던 데다가 4·10 총선 낙선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당내에서는 당분간 국회를 떠나게 되는 낙천·낙선자 55명의 표가 변수라는 관측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들이 본회의에 불참해 의결정족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애초에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의원들의 투표는 예측이 어렵다. 최근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한 바 있다.

원내지도부 소속 여당 의원은 "마지막까지 결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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