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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부산대 등 '의대 증원' 통과...법원 결정 뒤 학칙 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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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학칙 개정안 재심의 끝에 교무회의 통과

입학생 정원 125명→200명…내년엔 163명만 선발

강원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통과

충북대도 통과…법원 결정 뒤 학칙 개정에 속도

[앵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전국 국립대 가운데 가장 먼저 제동이 걸렸던 부산대가 재심의 끝에 정부 방침을 수용했습니다.

강원대와 충북대에서도 의대 증원 학칙이 통과됐고 다른 대학도 학칙 개정을 서두르는 분위깁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학교 교무회의가 2주 만에 다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취임해 처음 회의를 주재한 부산대 총장은 '국립대 의무로 의대 정원 변동을 학칙에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대 구성원에게는 양질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