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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손자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추가 재연…할머니 억울함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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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2년 12월 강릉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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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의 긴급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가리기 위한 추가 재연 시험이 진행된다.

당시 사고 차량 제조사와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운전자 A씨 측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르면 오는 27일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운전자 측은 사고 당시 1차 모닝 추돌 전 해당 차량에서 '전방 충돌 경고음'이 울렸지만,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설계 결함을 주장해 왔다.

이에 운전자 측은 지난달 1차 재연시험과 같이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을 준비하고, 모닝 차량 크기의 스티로폼을 제작해 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은 먼저 사고 차량이 '웽'하는 굉음을 내기 전 속도인 40㎞/h 달리면서 AEB가 작동하는지 살핀다. 이어 모닝 차량 추돌 시작 지점 속도인 46㎞/h로 주행하며 AEB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번 재연 시험은 운전자 측의 '사설 감정'으로, 시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날 운전자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진행했던 1차 재연시험 결과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시험이 예정된 오는 27일 강수가 예보돼 있어 시험 일자는 유동적일 수 있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씨 손자인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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