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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172만회 음원 사재기’ 영탁 前 소속사 대표 등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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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검.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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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소속 가수의 노래를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4곳의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인터넷프로토콜(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음원 사재기 대상이 된 노래에는 트로트 가수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이돌 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발라드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인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 또한 기소했으나 영탁에 대해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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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구조도.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 후 가상 PC에 여러 IP를 할당하여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사이트의 어뷰징(의도적 조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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