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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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이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민의 공복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평정심을 갖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법원에 잘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한 데 대해선 “저의 공소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도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선 황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시절 그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범죄첩보서를 전달받아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해 재수사를 하고 있다. 조 대표 등은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미흡을 지적하며 사건을 더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3월 초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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