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새 디지털 질서 정립"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 주도 나서
인공지능(AI)이 우리 삶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정부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맞춰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3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신뢰·윤리 등 8대 핵심과제 지정
이를 토대로 20대 정책과제를 설정했고, 이 중 파급성이 크고 시급한 8개를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우선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규범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부터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키로 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도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정부는 법령 정비로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저작권 제도도 정비되며, 고도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소외계층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비대면진료도 본격 제도화한다.
■잊힐 권리 등 개인권리 향상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권리 향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심층 정책연구,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각 부처와 심층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하며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했고, 오는 9월 유엔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에서 우리 성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의 주요 의제로 선택한 '디지털 권리 보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도 이어간다. 영국 옥스퍼드대,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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