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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생성형 AI 저작물에 표시 의무화 의료법 개정해 비대면 진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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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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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가 21일 영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 후속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공동 주재했다.

G7(미국·영국·프랑스·일본·독일·이탈리아·캐나다)과 싱가포르, 유럽연합(EU), 유엔 수장들이 참여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AI 위기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과 '포용'이라는 발전적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AI 대중화 시대를 위한 질서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생성형 AI 저작물에 워터마크 표시가 의무화되고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도 본격 도입된다. 아울러 AI 기본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AI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에 따라 지정된 20대 과제 중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8대 핵심 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디지털 공간에서 잊힐 권리 보장이다.

정부는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AI 기본법'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작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또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AI 안전성을 검증한 뒤 연구하는 조직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안전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디지털 질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AI 국가주의'로 인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국 신경전이 한층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는 이번 AI 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됐다. 중국이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서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은 배제됐고 장관급 세션에만 참석했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은 22일 열리는 장관 세션에만 참가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영국 정상회의 당시 미국이 중국 측 참여를 불편하게 여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AI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 상황을 틈 타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결국 AI의 위험을 막도록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주요국들이 AI를 단일 의제로 하는 AI 정상회의에 참여했지만 AI 질서 주도권을 놓고선 앞으로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김규일 세종경영자문 대표는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AI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특히 미국의 AI 육성과 유럽의 AI 규제 접근 방식 사이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정책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빠른 AI 기술 발전과 규제 최소화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동인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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