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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기획]“합리적 공공 SW사업 관리, 과업변경 제도 전반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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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전자신문이 공동주최한 공공SW사업 과업변경 제도개선 지상좌담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기명 LG CNS 책임, 박찬욱 성결대 교수, 황만수 신한대 교수, 신장호 쌍용정보통신 대표, 이수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실장,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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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확정부터 변경,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지급 등 체계적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전자신문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합리적인 공공SW사업 관리를 위한 과업변경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SW 사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과심위, 제 역할 하고 있나…실질 운영 이끌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SW진흥법 전면 개정 당시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에서 과업 범위를 확정·변경하도록 했다.

그러나 과업변경 기준 불명확,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지급 체계 부재 등으로 과심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신장호 쌍용정보통신 대표는 “과심위가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가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과심위를 통해 과업을 조정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한 사례를 극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는 “과심위가 권위를 가지려면 심의한 사안에 대해 통과 여부를 반드시 의결해야한다”면서 “현재는 조건부 통과, 제3기관 통한 검증 등 모호한 결정을 내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실장(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부회장)은 “공공SW사업은 1억원 미만 작은 사업도 상당수라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면서 “과심위가 전체 공공SW사업에 대해 개최하도록 돼 있어 소규모 사업 부실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전대비 발전한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이 실장은 “과심위 위원을 발주처가 위촉하다보니 위원 대부분이 발주기관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 구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찬욱 성결대 교수는 “과심위 구성율과 이행률은 80~90%이지만 과업변경을 위한 개최율은 관리되지 않는다”면서 “과심위 요청·운영 절차는 제시됐지만 과업변경 구체적 방법·절차는 생략돼 제도운영도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과심위 구성·운영을 하지 않아고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구속력도 미약하다”면서 “과심위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3의 기관 위탁운영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업 변경 시 추가 예산 확보 필수

업계는 과업 변경으로 인해 업무가 추가되면 이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급돼야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공공SW사업에서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방안은 예산·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서 제시하는 낙찰차액 활용뿐이다. 이마저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해 낙찰차액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발주자가 추가 과업을 인정하더라도 낙찰차액 외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게 현 상황”이라면서 “과심위를 열더라도 추가 대가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대답밖에 들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부회장은 “공공SW사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금액 확정 계약으로 정해져 예산 변동 가능성이 적다”면서 “변경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추가 예산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과업변경심의 요청 시 제출 서류에 예산확보 계획(안) 추가를 의무화하고 과업 추가 시 낙찰차액, 예비비 활용 또는 차년도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도 필요하다”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업무량을 줄이거나 조정해 예산 범위내 과업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발주자 책임 줄여야…사업자 노력도 중요

발주담당자 책임을 경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 대표는 “발주처가 과업변경과 추가예산 확보에 동의하면 예산당국 등으로부터 질책 당하고 감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 불안감이 팽배하다”면서 “발주자 면책 제도나 책임을 경감하는 방안이 있어야 발주자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과업변경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명 LG CNS 책임은 “과업 변경 시 발주처가 승인한 부분에 대해 추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발주처가 설계변경 등에 대한 거부감 없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노력도 중요하다.

조 대표는 “사업자도 사업 초기부터 요건별로 분석설계해 기능점수(FP), 투입 비용 등을 공학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주자와 협의하는 과정을 지속 거쳐야한다”면서 “정당 대가를 받기 위해 사업 단계별 치열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업자가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추가 대가를 요구해야 예산당국도 기준에 맞는 예산 책정을 고민해 볼 것”이라면서 “발주자와 사업자 간 투명하고 지속적 사업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 발주 전문성 확보해야

과업변경을 둘러싼 논쟁을 줄이기 위해 공공 발주자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실장은 “최근 공공 정보화 담당관이 퇴직하거나 부서 이동하면 전산 비전공자가 이 자리를 메우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발주자가 사업을 해석하거나 관리하는 역량이 있어야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보니 과업 변경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이는 SW산업 전반에 굉장한 리스크”라면서 “발주기관 정보화 담당자 역량을 보장해줘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개발·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만수 신한대 교수는 “발주자가 기존 책정된 예산의 50%만 집행할 경우 시스템 품질도 이 수준만 기대해야하는데 현실은 최상 품질을 요구한다”면서 “사업 대가 초기 산정 단계부터 제대로 된 사업 규모와 적정 대가가 산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이를 위해 발주자와 사업자 모두 기존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자산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사업 RFP 분석을 통해 발주 사업 규모와 예산을 예측하고 적정 대가 지급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부회장은 “정부가 SW사업정보 저장소를 통해 1억원 이상 공공 SW사업은 사업기간, 요구사항, 기능점수 등을 등록하도록 했지만 사업 초기와 마지막에만 결과를 등록하도록 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업 변경 시 발생한 변경 사항 등 수시로 상황을 등록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 기록 시 제재 수단 등이 마련돼야한다”면서 “공공 발주자들이 이를 참고해 실질적 사업 규모를 예측하고 관련 예산을 책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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