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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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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취임 후 10번째 법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헌법 정신 부합하지 않아, 삼권분립 파괴"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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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특검법이 헌법 정신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친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배경 설명에 앞서 고(故)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 원칙 하에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기능이자 권한이지만, 특검 제도는 중대한 예외로서 입법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정부 권한 구현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국회는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했다"며 이번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헌법 관행을 파괴했다고 했다. 또 삼권분립 원칙상 특검에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헌법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이라며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고,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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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채상병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해병대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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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도입한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 '이율 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특검 법안에 담긴 대국민 보고 및 언론 브리핑에 대해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피의사실 공표 규정을 정비하고 민주당이 최근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한 점을 거론하며 "심각한 자기 모순이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여론 재판을 통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인권 침해를 법으로 강제하는 독소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과잉 수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실장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 법안 발의 처리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당장 절실한 여야 협치의 기대를 머무는 행위"라며 "정부는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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