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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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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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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정치 성향 빠져 범행…작년 6월부터 시도

등산용 칼 개조해 지속해서 찌르는 연습까지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방조 혐의 지인은 3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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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67) 씨 (사진=연합뉴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1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김씨를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를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올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범행시도는 지난해 6월 초순경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로, 개조한 칼을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여 범행을 포기했다.

그 후 김씨는 작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작년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도 칼을 소지하고 참석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해 실패했다.

검찰은 올해 1월 1일 김씨의 동선별 폐쇄회로(CC)TV,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이동차량 블랙박스 확보·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김씨가 아산→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가덕도에 이르는 전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

김씨는 봉하마을에서도 칼을 소지하고 범행 기회를 노렸으나 경호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후 평산마을로 이동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아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범행을 미루려던 김씨는 범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부산 가덕도로 이동했다.

특히 김씨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김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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