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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는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합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의 현장 등 총 23곳입니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합니다.
특히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합니다.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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