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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더 교묘해진 '리딩방' 유의하세요!"…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작년 6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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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721개 대상으로 점검 실시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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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투자리딩방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721개사 중에서 58개사의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다.

암행점검에서 27건, 일제점검에서 31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 57.8%, 8.3% 증가한 수치다.

위반 혐의별로 보면 보고의무 이행(49.2%)과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37.7%)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의무 미이행이란 소재지 변경이나 폐지,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을 했는데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30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적발 비중은 직전 4년 평균 비중(39.1%)보다 다소 높았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23건(37.7%)이 적발됐으며, 적발 비중은 직전 4년 평균 비중(36.5%)과 유사했다. 이 밖에도 미등록 투자일임업 5건(8.2%),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3건(4.9%) 적발됐다.

금감원에서 제시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문자메시지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단체 대화방에서 답장을 통해 리딩방 내 일대일 자문을 한 사례가 다수였다.

다수 직원과 투자자 한 명으로 구성된 위장 단체 대화방을 통한 일대일 자문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으며 게시물 댓글 기능으로 자문하거나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비밀 답장으로 자문을 구하는 기타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도 드러났다.

업체 판단으로 거래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미등록 투자일임 사례도 적발됐다. 채증을 어렵게 하기 위해 녹음이 안 되거나,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등 수법도 더욱 교묘해졌다.

금감원은 올해 8월부터 대폭 강화되는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시행에 맞춰 영업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쌍방향 대화 가능한 리딩방이 금지되며, 손실보전 또는 이익 보장 약정행위 금지 등이 골자로 위반시 형사 제재 대상이다.

또 수사 의뢰 건에 대한 업무 협조와 사후 관리,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 가입에 신중을 기해 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합동 영업 실태 점검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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