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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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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고발인이 수사기관·대상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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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건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대통령이 특검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 이후, 8쪽 분량 보도자료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며, 특검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는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치 편향적 인사가 임명되면 특정 정당의 의도에 맞는 결론을 내기 위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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