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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전 국민 도전 가능”...당첨되면 4억 세종 ‘줍줍’ 딱 1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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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린스트라우스 21일 무순위 청약


매일경제

세종린스트라우스 투시도. [사진 출처 = 우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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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순위 청약에 25만여명이 몰린 세종시에서 다시 한 번 ‘줍줍’ 물량이 나온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에 중층 물량으로, 당첨되면 4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의 ‘세종린스트라우스’는 이날 전용면적 84㎡ 1가구(12층)를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이고 입주는 오는 7월 예정이다.

해당 물량은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아파트다.

청약 통장 가입이나 주택 소유 여부·거주지 등과 관계없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2층짜리 건물 3개 동에 아파트 465채와 상가(파크블랑)로 구성됐다. 지난 2019년 5월 분양 후 2022년 11월 입주를 시작했다.

인근에 정부종합청사와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방축변 수변공원과 세종호수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고 평가 받는다.

전용면적은 ▲84㎡형 229채 ▲101㎡ 230채 ▲126㎡형 3채 ▲168㎡형 3채 등 모두 중대형이다.

이번 ‘줍줍’ 물량은 공급가격이 3억8520만원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간 5년 전과 같다.

발코니 확장비(1378만원)와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비(600만원)를 더하면 4억498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 전용 84㎡가 지난 2월 8억원에 손바뀜됐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4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계약금과 잔금 일정이 빠듯한 점은 고려해야 한다. 당첨될 경우 계약일인 오는 29일 분양가의 20%를 내고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에 잔금 80%를 내야 한다.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한편 해당 아파트 인근에 있는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는 지난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 전용면적 84㎡A형 1가구(404동 2101호) 모집에 24만7718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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