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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천만 원 이하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잔여 대상자가 개인 32만 5천 명, 개인사업자 11만 1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 개인 약 298만 4천 명 중 265만 9천 명, 개입사업자 약 31만 명 중 19.9만 명이 지난달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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