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주소를 확인한 후 숨은보험금에 대한 개별 안내우편을 발송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찾아준 숨은보험금은 18조104억원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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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숨은보험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안부 협조를 통해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 후 7월 중에 개별 우편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업계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청구, ③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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