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무원과 차별 해소하라"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은 공무원과 비교해 질병휴직, 출산 육아, 장기재직휴가, 연수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청이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차별을 철폐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공무원의 유급병가는 60일이고 질병휴직은 3년, 장기재직휴가는 근무 기간에 따라 5일, 10일, 20일인 반면 공무직의 유급병가는 30일이고 질병휴직은 1년(무급)이며 장기재직휴가는 없다.
연대회의는 현재 도 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10∼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93.1%가 찬성해 가결됐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차별 철폐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중 부분파업, 지명파업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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