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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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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해병 특검법’, 전례 없는 삼권분립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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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훼손

“대통령 특검 임명권 사실상 민주당이 행사”

“수사 해보지도 않고 특검 도입한 전례도 없어”

“고발인이 검사·판사 선정하는 꼴…불공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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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 중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간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채해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했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무부는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 해병 사망 사건(제2조제1호)’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제2조제2호)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진행 중이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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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특히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돼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며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아울러 채해병 특검법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짚었고, 또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국회가 그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된 문제점이 있다”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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