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추경호 “여야 합의 없는 특검 다 거부당해…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거부권"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 정부에 이송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북송금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의 기반 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며 "부디 앞으로는 협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