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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술타기 수법막자"…'김호중법' 만들어도 김호중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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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에 처벌 규정 신설 건의

새 법 만들어져도 소급 안 돼 김호중은 예외

이원석 검찰총장"구속 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할 것"

성악가이자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캔맥주를 구매한 것을 두고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음주운전 이후 술을 마시는 것을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불리는데 단속과 처벌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김호중의 술타기 수법 의혹이 커지자 검찰이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소위 '김호중법'이 만들어져도 김호중은 법을 소급해 적용받지 않는다.

20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는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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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국회의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소주 1병을 마셨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다. [사진=아시아경제 서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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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약 2시간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를 추가로 구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추후 체내에서 알코올이나 그 부산물이 검출돼도 '사고 후에 마신 알코올이 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사실상 음주 측정 거부"라며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증거인멸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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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9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오르는 모습. [사진출처=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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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검은 국회의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가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소주 1병을 마셨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음주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 대원칙을 존중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사법 방해로 규정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사유에, 재판 단계에서는 구형과 상소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김호중이 사고를 낸 직후 매니저가 경찰에 거짓으로 자백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검은 사고 후 고의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증거 조작·인멸·폐기 등이 모두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이와 유사한 형사처벌 조항인 '과실운전치사상 알콜 등 영향 발각 면탈죄'를 도입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운전 중단 후 2시간 이내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해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했다. 하지만 '음주교통사고 후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돼도 불소급 원칙에 따라 김호중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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