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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아동학대 의혹 태권도 관장, 누명 벗었다... CCTV 속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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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온라인서 "태권도 관장 학대" 주장
아이 얼굴에 선명한 손자국과 혹... '논란'
관장, 형제간 몸싸움 찍힌 CCTV로 해명
"허위사실, 정신적 고통"... 작성자 고소
한국일보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세종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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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여론의 뭇매를 맞은 세종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해 가까스로 누명을 벗은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세종시 어린이 폭행하는 미친 태권도 관장XX’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친한 지인의 아들이 겪은 일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폭행으로 뺨이 붉게 달아오른 한 아이의 얼굴 사진 두 장을 올렸다.

사진 속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얼굴에는 새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이마에는 큰 혹이 나 있었다. A씨는 "아무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 정도 폭행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첫째와 둘째가 태권도장에서 집에 오는 길에 서로 감정이 상해서 첫째는 학원 차를 타고 귀가하고, 둘째는 차를 안 타고 버텼다고 한다"며 "관장이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둘째를) 체벌했다고 한다"고 했다. 또 "뺨을 두 대 맞았고, 이마에 난 혹은 맞고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난 상처라고 한다"며 "아이는 '관장이 때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관장을 향해 "어떻게 성인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저렇게 때리느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일보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태권도장 관장 B씨는 19일 보배드림에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와 함께 해명 글을 올렸다. 영상에는 폭행 상처를 입은 아이와 다른 아이가 과격하게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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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 날인 19일 가해자로 지목된 관장 B씨가 해명 글을 올리며 상황이 반전됐다. B씨는 '어제 초등학생 형제의 싸움에 미친XX가 된 관장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태권도장 내부가 찍힌 CCTV 영상을 첨부했다. B씨는 "저녁에야 앞선 글을 본 제 심정은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며 "고민 끝에 17일 금요일 사건 영상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B씨가 올린 영상에는 아이 두 명이 얽혀 서로 과격하게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한 아이가 주먹을 날리고, 한 명이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도 찍혔다. 아이를 폭행한 사람이 B씨가 아니라 다른 또래 학생이었다는 증거였다. B씨는 "저는 아이를 때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B씨는 "영상의 두 아이는 형제"라며 "아이들이 치고받는 장소는 차량 탑승을 위해 잠시 대기한 공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싸움이 시작되고 태권도 사범이 와서 제지한 시간까지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다"며 "바로 제지했고, 그 후 의자와 집기류를 발로 차는 아이를 30분 정도 사범님이 데리고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까지 받은 B씨는 A씨가 올린 글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고도 호소했다. B씨는 "전 관장님께 2주간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 운영한 지 2일째 되던 태권도장"이라며 "이런 제 사업장에서 아이를 때린 것처럼 만들어진 내용들이 전국구 사이트와 지역 맘카페에까지 일파만파 퍼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와 제 학원 신상까지 노출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을 모함한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글을 올리고, 인생을 걸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자 한 (나의) 노력을 깎아내린 행동에 대해 선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커지자 A씨는 사과문을 올렸다. A씨는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을 모든 분께 사과 드린다"며 "기존 글을 삭제하는 건 커뮤니티 회원님들을 기만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수정하지도, 지우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과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래서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영상이 찍히지 않았다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의 생계가 끊길 뻔했다" "절대 합의하지 않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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