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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홍콩ELS 집단 소송 가시화] "법원 가도 다를 것 없다"...금감원의 자신감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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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사법적 판결에 준하는 결과물"

전문가들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배상안에 그쳐"

"소송전 돌입 시 위법 사례 다수 인정될 가능성"

아주경제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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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져도 금융감독원은 전문가 집단지성으로 배상안을 만든 만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애초 배상안 결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데다 서명 위조 등 위법 사례가 나타난다면 계약 취소 등 은행권에 상당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나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30~65% 배상비율보다 비율이 더 높은 보상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ELS 관련 소송전이 이어진다고 해도 배상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ELS 배상 기준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내세웠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기자들과 만나 "(ELS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례·판례를 금감원 내부 법률가, 회계·분쟁조정 전문가들이 들여다봤다"며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판결에 준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구조, 구체적 과실 비율, 대상안 산정 등 세부 판단 요소는 법원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편에서 합리적으로 마련한 배상안이라는 금감원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문제와 달리 기본배상비율이 과도하게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DLF나 라임 펀드 사태 때에도 고위험상품 판매에 따른 배상비율(5%)이 있었지만 이번 ELS 사태에서는 빠졌다"며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싸운 사례도 있다.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들을 보면 개별 입증을 통해 소송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꽤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더욱이 금융소비자 동의 없이 대리로 서명을 하거나 허위 녹취, 서명 복사·붙여넣기 등과 같은 불완전판매 행위가 나타난다면 계약 취소와 같이 100% 배상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본쟁조정위원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애초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 권유 등에 따라 상품이 판매됐다면 전액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고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인데 이를 배상 조정 요소로 고려한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개별·집단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법원 판결을 봐야 하겠지만 과거부터 반복돼 온 불완전판매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 H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어 ELS 관련 손실이 크게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H지수는 지난 1월 5000선이 붕괴되며 최저점(4943.2)을 기록한 뒤 4월 6000선을 회복했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6968.4까지 상승했다. 저점 대비로는 41% 급등했다. ELS는 추종하는 H지수 방향성에 따라 손실과 이익이 정해지는데 만기 시 지수가 가입 당시 대비 65~70% 이상일 때 원금을 보전받는다. 만약 H지수가 7000 수준을 보이면 8월 만기 도래 상품에 투자한 이들은 손실을 면할 수 있고 7500선에는 7월 만기 상품에서, 8000선에는 6월 만기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아주경제=박성준 기자 p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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