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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조국 “대법서 형 확정돼도 尹에 사면·복권 구걸 안 해… 해줄 것 같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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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그 이후 정치적 활동 준비할 것”

세계일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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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에 상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행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앵커에게는 “사면·복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의 사면·복권을 구걸하거나 요청할 생각이 없다”며 “그분이 그렇게 해주실 것도 같지 않다”고 반응했다.

조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차기 대선의 도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앵커의 ‘여건이 돼서 차기 대선에 나갈 자격이 된다면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조 대표는 “가정에 가정을 더해야 그 답을 할 수 있다”며 “현재의 식견이나 경륜, 경험을 볼 때 대선을 운운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22대 국회에서 정당 대표이자 정치인으로서 성과를 내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월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곧바로 3월초 창당대회를 열었던 조 대표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로 확보한 12석은 목표 초과 달성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 불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조 대표는 광주와 부산 등 거리 연설에서 달라진 분위기 체감으로 목표 달성을 낙관했다고 한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면 당선인에서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만큼 할 일도 더욱 많아진다. 자신이 앞세워온 검찰 개혁 과제 실현을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고, 주거·의료권 등 사회권을 강화하는 제도의 도입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는 의석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검찰 개혁이나 민생 강화는 민주당과 공통 공약인 만큼 협력할 생각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과 협력하고 경쟁하는 조국혁신당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고했다.

아울러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데 대해서도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연루를 따지는 법안인데, 이걸 거부한다면 정말로 거부권의 오남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는 “야6당 모두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강력히 호소하는데, (만약에) 행사한다면 저희는 국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이 문제를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운동을 벌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과 더불어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의 ‘4년 중임제’로의 전환 제안을 놓고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하게 (수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년간의 국정기조가 향후 3년간 유지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면서다.

대통령 선거로 한 번 뽑아 1회로 끝나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그 대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는 한 번 중임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에 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1호 법안’으로 예고했던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 조 대표는 “당 대표로서 (공약을) 지킬 것”이라며 “그분과 관련한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골자로 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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