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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女카페서 비공개로 올렸다 삭제한 '男알몸 사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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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인터넷 카페에 남성 사진 공유하며 성희롱글 게재 논란

당사자 신고하면 사이버명예훼손·모욕죄 성립…경우 따라 디지털성범죄 혐의도

비공개 게시글의 경우 링크 등 구체적 증거 있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85만여명의 여성 회원 수를 지닌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여성시대'에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한 일이 논란이다. 일부 회원이 남성 사진을 올린 뒤 다른 회원들이 해당 남성을 평가했는데 외모와 성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어를 외설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래픽=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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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성남 파일럿 ○○○ 아는 데시(데이팅 앱 사용 여성)?" "□□보인다."

"한껏 ○○했을 때 찍은 거 보내주는데 작음. 근데 □□은 보기 좋은 떡이라죠."

85만여명의 여성 회원 수를 지닌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XXXX 다음카페에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한 일이 논란이다. 일부 회원이 남성 사진을 올린 뒤 다른 회원들이 해당 남성을 평가했는데 외모와 성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어를 외설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디지털 성범죄로 불거질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제재가 가능할까. 이번 사례의 경우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사이버명예훼손죄, 디지털성범죄법 위반 혐의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비공개 게시물인데다 게시글이 현재 삭제된 상황이라 글 삭제 이력, 복구 가능성 등 증거 여부에 따라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이슈가 나온 건 이달 초다. 일부 회원이 최근 한 데이팅 앱에서 만난 주한미군 장병과의 대화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 글을 카페 한 게시판에 올렸다. 게시글에 회원들은 '맛나 보인다' 등의 표현으로 해당 장병의 외모를 평가했다.

일부 회원은 성기 등을 외설적으로 언급하며 특정 미군 장병의 신상 정보, 후기를 올렸고 몰래 찍은 것(몰카)으로 유추되는 사진들도 공유했다. 한 게시글에는 주한미군 30여명의 이름, 인종, 나이 등 정보가 적힌 리스트도 있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는 미군에서 8년 동안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최근 "한국의 계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한국 여성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 이 커뮤니티에서 최근 주한미군을 포함한 외국인 정보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진=레딧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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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판은 비공개로 설정됐으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뒤늦게 공론화됐다.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는 미군에서 8년 동안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최근 "한국의 계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한국 여성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 '여성시대'라는 커뮤니티에서 최근 주한미군을 포함한 외국인 정보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개인 신상 정보, 후기 등도 공유?…"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


이번 사례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 성립될 수 있다. 개인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올린 데 대해 당사자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글 게시자를 직접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타인 사진이나 인적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진과 함께 이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 관계가 기재돼 있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성립된다"고 말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단,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된다.

또 특정 글에는 피해자가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사이버 모욕으로도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도 해당될 수 있다. 만약 촬영 대상자에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비공개 게시글 당사자 확인 어려워…URL 등 구체적인 물증 확보가 관건


관건은 이번 사례처럼 게시글이 비공개 커뮤니티라 피해자 당사자가 사실상 게시물 적시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명예훼손 글이 공유되더라도 제3자가 경찰에 고발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주한미군 리스트가 있는 만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쉽다.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 등을 확보해 피해자의 수사 동의를 받으면 명예훼손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동의 없이도 제3자 고발에 의한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과정 혹은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려면 게시글이 온전히 현재도 유통되고 있거나 링크(URL) 등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논란이 된 게시판은 모두 삭제된 상황이다. 카카오는 다음 카페 정책상 게시판 또는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휴지통에 2주 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

만약 게시글을 삭제한 지 오래된 경우 등 증거가 없으면 수사도 난항을 겪어 명예훼손이나 디지털 성범죄 처벌도 어려울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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