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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200억 원대 대전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벌인 임대업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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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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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 호소 이어지고 있는 대전 다가구주택

대전 유성구를 중심으로 200억 원이 넘는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56) 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기 방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B(60대) 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98명의 피해 임차인에 217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0년 가까이 대전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인중개사 B 씨도 중개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A 씨 재력을 과시하며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A 씨 범행을 도왔습니다.

B 씨는 같은 기간 A 씨 법인 명의와 개인 소유 주택 100여 채를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150만 원을 받아 총 1억 4천6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임차인 150여 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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