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의 이번 지시는 김호중 씨의 범행 은폐 시도가 계기가 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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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의 이번 지시는 김호중 씨의 범행 은폐 시도가 계기가 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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