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정부 “전공의 즉시 복귀해야 전문의 취득 가능…복귀시한 8월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일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자격 취득을 위해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기간을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전공의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언론에 서울대 전공의께서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대화를 제안드린다”라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탕핑(?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합리적 이성에 기대어서 판단하고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은) 지난 2월20일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이탈 기간이 세 달이 된 이날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3·4년 차 전공의 2910명의 경우 내년에 전문의 시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들 중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1385명(48%)에 달한다. 이날 이후 복귀하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수련받아야 한다.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미뤄지게 된다.

단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행동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

전자신문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진다”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귀 시한을 8월까지라고 주장한다.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하며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 공제 △수련 필요기간 산정시 휴일 제외 △수련기간 인정시에는 휴일포함 등의 조건을 임의로 넣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며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수련 기간을 공제할 수 있지만,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도 위반한 상태로 있는 '불법 이탈'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